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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日 안보법 강행 처리 예의 주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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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日 안보법 강행 처리 예의 주시" 外

입력
2015.07.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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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안보법 강행 처리 예의 주시"

외교부는 16일 일본 중의원 안보관련법 강행 처리와 관련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에 대해선 “이번 결정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노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정지 3개월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6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협 의원의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청래 최고위원의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재심의는 결론이 유보됐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김 의원의)당직 자격정지 3개월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며 “김 의원이 발언의 진위가 다소 왜곡됐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 건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재심의 요구 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전체회의(다음달 12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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