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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황숙주 순창군수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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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황숙주 순창군수 사면초가

입력
2015.07.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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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비서실장 비리혐의 드러나

황숙주(68) 전북 순창군수가 부인과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의 비리혐의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브로커 김모(59)씨를 통해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공씨는 또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57)씨가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1년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순창군은 한 마을 전체가 격리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군수 최측근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곤혹스런 분위기다.

순창군 한 공무원은 “군수 부인과 비서실장 등 측근비리가 연일 터져 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황 군수는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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