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기 매몰비용 70% 지원
교착상태 구역 자진해산 유도
유망지역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앞으로 청주에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을 자진 포기하면 사업 주체에게 투입된 비용의 70%가 매몰비용으로 지원된다. 만약 자진 포기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청주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충북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포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꽉 막힌 도심 정비사업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심 정비사업이 24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상당수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고, 일부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기도 했다.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지정한 도시정비구역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은 물론 집수리도 못하고 있다.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청주시는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회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몰비용 지원 비율을 50%에서 이번에 70%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1월 말까지 자진 해산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줄 참이다. 반면, 자진 해산을 하지않아 시에 의해 구역 지정이 직권 해제될 경우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조례 시행에 맞춰 교착상태에 있는 재개발사업 지구의 자진 해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구 남주동 일대 ‘남주남문 구역’토지 소유자 등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애초 사업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던 주민 중 54.7%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했다. 이 구역은 2008년 9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었다.
이밖에 상당구 ‘석교 구역’등 3~4곳도 곧 추진위 해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렇게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자진 해산을 유도하되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230%→250%) ▦주차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 ▦공원설치 규정 완화(가구당 3㎡이상→2㎡이상) 등 갖가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런 규제 완화에 힘입어‘탑동2 구역’ ‘사직1 구역’ 등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중훈 청주시도시개발사업단장은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가능성이 없어 폐허로 방치된 구역은 강제로 퇴출시켜 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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