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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화성 담배만 판매 가능

입력
2015.07.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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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에서 비교적 안전한 담배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산소 유입이 감소해 저절로 꺼지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천135건)의 16%를 차지했으며,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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