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50%
해당 계열사 감사 업무 제한 등 중징계
담당 회계사 9명도 직무정지 건의 등 징계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를 부실 감사한 대형 회계법인 3곳에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에 참여했던 소속 공인회계사 9명도 직무정지 건의 등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3회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한영·삼일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은 지적사항 관련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 보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재다.
이들 회계법인은 2010~2012년 결산기에 동양 계열사 감사를 맡아 유동부채인 회원보증금에 대한 계정 분류 오류,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50%와 해당 계열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담당 회계사들에게도 직무정지 건의 및 직무연수 시간 이수, 해당 계열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