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차영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친자 맞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차영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친자 맞다”

입력
2015.07.15 17:10
0 0

법원, 차씨 친권ㆍ양육자 지정

조 전 회장에 양육비 지급 명령

차영(왼쪽)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영(왼쪽)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수영)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등 소송에서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면서 조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A군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달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피고에게 거듭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차씨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으로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낳았고, 피고가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줬으며,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2013년 8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나 교제했고 (전 남편과) 이혼 뒤 그와 동거하다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했다. 또 “조씨의 강력한 권유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씨는 차씨의 폭로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