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과 단체 유인물을 발간한 인쇄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강모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공동대표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입국 시 통보조치 및 지명수배할 계획이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검거팀을 구성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가 2011년 11월 창립 당시부터 남한 내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연방제 통일→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등 북한이 내세우는 이념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인 황모(38ㆍ여)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하고,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조직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단체 기관지 ‘더프론트’와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오프라인 매체인 ‘촛불신문’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제작ㆍ반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삼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를 인용, 각종 반미ㆍ반정부 투쟁을 벌이면서 북한 이적동조 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는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민중의 참된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노동연대실천단,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코리아연대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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