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과도한 잡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보육교사들은 보육업무 외에 과도한 행정서류를 작성하거나 재무회계, 입학상담 등 원장 업무까지 분담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시는 우선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사의 서류 업무를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이달 중으로 보완해 각 어린이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마련된 업무매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는 또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분장 예시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인력 충원을 위한 국고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공휴일 근무 시 유급ㆍ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 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및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가 제안하고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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