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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 불씨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만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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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 불씨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만 팔 수 있다

입력
2015.07.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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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배 판매는 불이 붙어 있어도 버리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만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저절로 꺼지는 기능을 강화한 ‘저발화성’ 성능 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에 전분 성분 80%, 기타 첨가제 20%로 구성된 특수 밴드를 2개 삽입해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이렇게 되면 불 붙은 담배를 빨아 들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불이 꺼진다. 국표원 관계자는 “흡연자가 빨아들일 때만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 담배를 재떨이에 놔두거나 불이 붙은 채 길거리에 버려도 산소 공급이 차단돼 불이 꺼진다”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 소화 될 경우에만 저발화성을 인정한다. 국내 담배 제조사 KT&G는 5월에 관련 기술을 개발해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담뱃불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4만2,135건) 중 16%를 차지했으며 모두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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