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규태 일광 회장 "목 따서 보낼 수도…" 클라라 협박 혐의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규태 일광 회장 "목 따서 보낼 수도…" 클라라 협박 혐의 기소

입력
2015.07.15 16:58
0 0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공개되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ㆍ구속기소) 회장과 갈등을 빚은 방송인 클라라(29ㆍ본명 이성민)가 검찰 수사를 통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 측이 지난 5월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녹취파일을 근거로 이 회장에게 클라라 측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한 교회 건물 카페에서 녹취된 파일에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어”, “하루 아침에 그냥 보내 버릴 수가 있고,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내용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반면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클라라 측의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클라라 측이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 회장은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 회장이 “너는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언급이 있고, 클라라는 자신의 언더웨어 광고 촬영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클라라 측을 협박혐의로 기소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