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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해야" 상장사들,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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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해야" 상장사들, 법률 개정 촉구

입력
2015.07.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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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경영권 방어에 위협을 느낀 상장사들이 직접 나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및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회(이하 상장협)와 코스닥협회는 15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날 “국내 주요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이미 50%에 육박했다”며 “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없이 외국인 주주의 선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고 상장사들의 건전한 경영활동과 지속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 완화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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