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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리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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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리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처리

입력
2015.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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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리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처리

조달청은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기관의 연간 위탁규모는 1,200건에 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도 이달말까지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8월부터 위탁 시행 할 예정이라고 조달청은 밝혔다.

임종성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즉시 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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