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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개인에게 골드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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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개인에게 골드바 판매

입력
2015.07.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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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15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 금 시세와 원ㆍ달러 환율에 따른 1g당 원화표시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며, 10g, 100g, 1㎏짜리 3종류이다.

본점 PB센터를 비롯해 본점 영업부 등 대구지역 24개, 경북 구미, 포항, 경주시 지역 27개 주요 지점에서 시범적으로 판매하며, 호응에 따라 판매영업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DGB대구은행은 골드바 판매를 기념해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의 구매등록일 기준으로 골드바 1㎏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실버바 100g을 특별 증정하는 골드바 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하며, 실버바 판매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골드바 거래는 본인명의 수시입출금예금을 통해 가능하며, 실물 인수는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인도된다. 골드바 판매 시 판매가격의 10%인 부가세는 고객이 부담하며, 골드바 매입은 대구은행에서 판매한 골드바의 경우에만 재 매입이 가능하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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