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29)가 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과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회장이 혐박 형의로 고소한 클라라와 그의 부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에 대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클라라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계약 취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처분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남긴 말이 크게 작용됐다. 지난해 8월 이 회장은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으로 클라라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검찰이 클라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사소송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클라라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에이전시 계약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상대로 민사를 제기했다.
지난 3월 1,000억원 대 군 장비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회장은 클라라와 감정싸움까지 수세에 몰리면서 이러저래 곤경에 처하게 됐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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