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상대로 손배 청구도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래군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집회주최 측을 상대로 시위로 발생한 피해액 9,000만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위원과 김 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올해 4월 11ㆍ16ㆍ18일과 5월 1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도로 점거 및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월 18일 집회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5월 두 사람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19일에는 두 사람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박 위원은 지난달 22일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다”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당시 집회과정에서 불법ㆍ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선정하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 위원과 김 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집회 과정에서 경찰 버스ㆍ방패ㆍ무전기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 7,800만원과 부상한 경찰관 40명에 대한 1인당 위로금 30만원씩 등 위자료 1,200만원을 더해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이번 주 중 혹은 다음주 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법무부와 세부사항과 정확한 일정을 협의 중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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