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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S 주가 조작 혐의 SK증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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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S 주가 조작 혐의 SK증권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5.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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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A씨는 ELS상품의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에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대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후 투자금의 36%(연리 1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LS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상품 발행 당시 47만2,000원이던 포스코의 주가는 A씨의 매도로 60% 선인 28만3,2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이튿날부터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이하의 가격이 유지됐다. 그 결과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러한 혐의를 파악,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 A씨의 혐의는 물론 회사 측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A씨의 거래가 정상적 헤지거래(위험 회피)로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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