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남편 A씨와 이성문제 등으로 다퉈 별거하던 중 2009년 이혼을 요구 받았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던 사실을 안 김씨는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았지만 당시 증상이 호전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남편이 격리되면 만나던 여성과 헤어지거나, 이혼과정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입원을 강행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속여 입원 동의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3일만에 탈출해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임 판사는 “위법한 강제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남편의 이전 음주 및 폭력으로 고통 받은 부분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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