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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前 해경 정장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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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前 해경 정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15.07.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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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부실 구조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자를 배가 기울면서 추락한 1명을 뺀 세월호 희생자 전원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 구역 승객 56명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활동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주된 책임이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있고 김씨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씨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승조원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ㆍ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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