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리랑은 올해 1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첫 사례다.
이번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후렴구와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다양한 사설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한민족의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아리랑’은 2012년 12월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나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받지는 못했다. 문화재보호법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특정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변형돼 불리는 ‘아리랑’의 경우 특정 보유자 지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약을 없애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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