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엄포" "로비 때문" 억측 난무
행정의 신뢰성 손상 자초 빈축
대구시교육청이 ‘메르스공무원(154번환자)’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학생들의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하겠다던 것과 달리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서면경고’ 처분했다. 애초부터 ‘중징계’ 사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엄포를 놓았거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특정 학교 재학생 등원거부 파문을 일으킨 수성구 S학원에 대해 이 학원이 운영 중인 5개 법인 중 등원거부 문자 발송을 주도한 1개 학원은 벌점 20점과 ‘경고’처분, 다른 4개 학원은 벌점 없이 ‘서면주의’ 처분했다. 또 이 학원 대표원장에 대해 사태발생의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했다.
이 학원은 지난달 16일 154번 환자의 아들이 A중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중 재학생들의 등원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삭제했다. 등원을 거부당한 학생은 물론 154번 환자의 아들도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
메르스와 무관한 학생의 등원거부가 파문이 일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메르스 관련 등원거부 및 유언비어 유포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등 엄중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언비어 유포로 달서구의 한 학원은 자진폐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원 측이 대시민 사과문을 2개 일간지에 냈고 ▦등원거부 문자 발송 다음날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자를 보내는 등 실제 피해 학생이 없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냈다.
청문을 주재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학원 대표가 대시민 사과문을 2개 일간지에 발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5개 학원이 문자발송 다음날 바로 정정과 사과 문자를 발송한 점과 이번 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예고했던 등록말소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청문에서 학원관계자는 “문자를 발송한 6월 16일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원측이 수강생의 건강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다”며 “문자메시지라는 한정성으로 표현을 잘못했고 실제 피해 학생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며, 30점 이하는 경고, 31~70점은 벌점에 따라 영업정치처분하며, 71점이 넘으면 등록말소처분한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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