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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노렸어도… 法은 '혼인 의사'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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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노렸어도… 法은 '혼인 의사' 따졌다

입력
2015.07.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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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신고로 위장 결혼 처벌"

北이탈여성과 동거한 中국적자 기소

2심도 "실질적 부부생활" 무죄로

한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혼인했어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다면 위장 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이건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박씨는 2011년 11월 친구의 아내에게 “결혼할 상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북한 이탈주민 A(여)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박씨의 생각을 알아챘지만 박씨와 결혼하면 중국을 오가기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곧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경북 김천의 A씨 집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12월 중순 혼인 신고를 마치고 서울 영등포구의 박씨 집으로 옮겨 두 달가량 함께 살았다. 그 동안 A씨는 임신했고,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등 실제 부부처럼 지냈다.

허니문은 길지 않았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생활하는 등 불안정한 박씨의 생활을 지켜본 A씨는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나 2012년 2월 김천에 내려가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탈북주민인 A씨의 생활을 살피던 수사 기관은 혼인신고 후 두 달 만에 이혼하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수상히 여겼다. 검찰은 결국 박씨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한 것이라고 판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 등록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에 다른 목적(국적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두 사람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한 것은 물론 결혼의 뜻이 전혀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박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의사 없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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