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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음주 사관생도 퇴학은 적법" 법원, 인권침해 논란 '3禁 제'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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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음주 사관생도 퇴학은 적법" 법원, 인권침해 논란 '3禁 제' 편들어

입력
2015.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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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성ㆍ사관학교 교육목적 이유

휴가 때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신 사관학교 생도에게 내린 퇴학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인권침해로 규정한, 사관생도 생활규율인 금주ㆍ금연ㆍ 금혼의 ‘3금(禁)’제도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금주 규정을 어겨 퇴학 당한 공군사관학교 4학년 안모(26)씨가 “위법한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판사는 “경찰이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술을 마셔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소집에 즉시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 된다”며 “군의 특수성과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 등에 따라 3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했다.

안씨는 2011년 7월 친구 4명과 충남 당진군의 한 리조트로 1박 2일 여행을 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튿날 새벽 한 여대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인에 알려 경찰이 출동했고, 안씨와 같은 생도 이모씨가 범인으로 체포돼 헌병대에 이송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두 달 뒤 공사 측은 징계절차를 거쳐 두 사람에게 군기문란을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씨는 “술 조금 마신 뒤 잠들었을 뿐인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안씨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동료와 달리 단순 음주를 한 자신을 똑같이 퇴학처분을 받은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공사에서 최고 명예인 전대장생도로 뽑힐 만큼 우수하고 성실한 생도로 평가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퇴학 시 현역 입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학교장이 처분한 경우 그 수위에 잘못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안씨 외에도 지난 10년간 ‘3금’을 어겨 퇴학당한 생도 15명의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3금 제도는 사관생도로서 절제와 극기를 기르게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에서 63년째 이어진 ‘3금’은 시대상과 가치관 변화를 외면한 채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법원이 외박 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단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뒤 3금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육군이 ‘3금의 족쇄’를 다소 느슨하게 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으나, 군 내부의 강한 반대로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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