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0억원대 탈세 및 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1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워크아웃 졸업과 함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 주식을 사들이면서 종합ㆍ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3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그는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채무 250억원을 부당하게 탕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쯤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회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 회장은 “자숙하겠다”면서 출석하지 않았고,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된 박 회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그의 은닉재산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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