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명예감사관 10명중 6명 사모임 회원이 독차지
金 교육감 측근 모임주도 인사에도 '전횡' 소문
울산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이 교육감의 최측근이자 교육청 전 간부가 주도하는 사모임 회원을 명예감사관에 대거 위촉해 처음부터 엉터리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지난 연말 친ㆍ인척 등의 학교시설공사 비리혐의로 검찰조사까지 받은 데 이어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도 이런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의지가 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토목기술사, 시민단체 회원 등 10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2017년 6월까지 2년이며, 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감사현장에 일정 보수를 받고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울산교육계에 따르면 이들 명예감사관 10명중 6명이 울산교육청 간부출신이자 김복만 교육감의 최측근인 김모씨가 주도하는 M모임 회원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과정에서 SNS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들 M모임 회원 출신 명예감사관 중에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청 등에서 주로 관급공사 수주를 주요 업무로 하는 S토목공사 대표 정모씨, 전 울산예총 출신 김모씨, 모 치과 상무 이모씨, 변호사 류모씨 등이 포함됐다.
특히 M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S사 대표 정씨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인 김모 국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함께 울산시청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고 김 국장은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28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M모임에는 방과후 학교 대표와 인터넷강의 업체 대표, 울산지역 초ㆍ중ㆍ고 교장 등 남녀 회원이 반반씩 포함돼 일각에서는 명예 감사관 회원을 통해 울산교육청에 각종 이권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씨가 울산교육청 퇴직 후에도 여전히 교육청 인사에 개입해 M모임 참가 학교장 상당수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교육청 안팎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아울러 교육청 안팎에서는 명예감사관 위촉에서 보듯 김씨가 지난해 6월 임명된 군 출신 현 울산교육청 감사관이 감사업무에 정통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계는 명예감사관에 일개 사모임 회원이 다수를 차지해 방계조직처럼 됐다는 것은 ‘부정부패에서 꿈쩍도 할 수 없는 울산교육청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비리연루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제1의 가치로 삼아야 할 김복만 교육감도 측근의 전횡을 방치하고 있어 부패척결을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5월 12일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사촌동생 A(53) 씨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A씨와 함께 선거 인쇄ㆍ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연말 울산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감 친척들이 잇따라 구속된 사건과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울산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김 울산교육감의 친척,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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