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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지켜온 공약이지만…

입력
2015.07.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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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ㆍ정치인 사면 제한 빗장풀기

대상자 따라 논란 불거질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현기환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현기환 정무수석, 박근혜 대통령,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이례적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가발전’, ‘국민대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언급하면서 기업인ㆍ정치인이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체적 실천 과제도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원칙을 고수했다. 2013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설 특사를 강행하자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ㆍ부패자에 대한 특사 감행을 우려한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특사에는 이 대통령 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종나모 회장을 비롯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정치인ㆍ기업인 다수가 대상자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까지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공약 이행에 충실했다. 지난해 1월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5,900여명을 사면한 게 전부다. 공직자와 정치인, 주요 기업인은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사면을 앞두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했다.

‘사면권 엄격 제한’ 원칙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읽힌 건 지난해 말부터다. 여권에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들어“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군불을 때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거들고 나섰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면권 행사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질타한 만큼 원칙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실제 사면 대상자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대선공약 파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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