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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생선회·초밥에 냉동생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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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생선회·초밥에 냉동생선 의무화

입력
2015.07.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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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뉴욕의 식당에서는 갓 잡은 생선회를 맛보지 못할 전망이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조리되지 않은 생선요리에는 반드시 냉동 생선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생선 속에 있을 수 있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덕분에 생선회에서 종종 발견되는 어류 기생충인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을 염려하던 소비자들도 걱정을 덜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에 따라 식당들은 최소 15시간에서 최장 일주일 동안 냉동 보관된 생선을 음식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개류, 양식된 생선, 참치의 특정 부위는 제외된다.

사실 이 규정은 올해 1월 있었던 보건당국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뉴욕주 요식협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꼽았던 사안이다.

뉴욕주 요식협회 측은 "뉴욕시가 업주들에게 새로운 냉동시설을 갖출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뉴욕시 당국자는 "대부분의 생선이 이미 공급과정에서 급속냉동을 거친다"며 "이번 조치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품질의 초밥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냉동생선을 사용해온 뉴욕시의 한 유명 음식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냉동생선과 활어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요리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냉동생선을 사용했을 때 더 맛있다"며 맛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 규정에 대해 회 요리에 정통한 한국인 A씨는 "시원하기만 할 뿐, 진정한 회 맛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음식의 풍미가 떨어져 섭취 욕구가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서연 인턴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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