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중단
1차 심사 탈락자 구제ㆍ심사위원에게 전화 등 위법성 드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 교장 선정과정이 공정성에 이어 위법성 논란으로 번지자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점수가 미달해 탈락한 후보자가 구제되고 일부 후보는 부당하게 심사위원을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 교장 선정을 위한 1차 심사를 맡은 관리위원회가 심사위원들에게 후보들의 점수표를 재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6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서류 심사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는 일부 후보의 점수를 높여 과락을 면하게 해줬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3명의 후보가 2차 심사위에 올라갔다. 심사위는 지난 6일 군산기계공고에서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일부 후보자가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후보는 도교육청 조사에서 “단순한 안부 전화였다”고 진술했지만 불법적인 청탁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더욱이 비공개인 심사위원의 명단이 사전에 후보들에게 유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성 논란에 이어 위법성 논란까지 일자 결국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모제를 연말로 미뤄서 다시 진행할지, 아니면 임명제로 전환할지는 시간을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군산기계공고의 이번 교장 공모에서는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교육청 장학사와 학교 운영위원 등이 지원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교육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시비가 일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김승환 교육감과 실무자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군산기계공고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상처를 보듬어줘야 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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