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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모두 232만명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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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모두 232만명 사상 최대

입력
2015.07.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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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법처리는 1% 미만

미지급금 지불하면 처벌 안해

최저임금제도 유명무실 지적

국내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5,580원)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된 사업주도 미지급액을 지불하면 더 이상 제제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최저임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의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했다. 2000년 이후 최대 수치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ㆍ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5~10% 수준이었으나, 25세 미만은 28.4%, 은퇴가 시작되는 55세 이상은 28.5%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남성(7.8%)보다 여성(18.3%)이 높았고, 기혼여성(20.1%)→미혼여성(14.1%)→미혼남자(10.3%)→기혼남자(6.9%)의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학생신분 근로자(36.6%)와 중졸 이하(34.4%)가,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25.7%) 중에서도 가내근로(65.2%)와 시간제근로(39.1%)가 높았다. 그 외 임시직(27.8%)ㆍ일용직(39.6%)도 최저임금을 못받는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645곳이지만 사법 처리된 경우는 16건(0.97%)에 불과했고, 나머지 99%는 사업주에게 미지급금을 지불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불평등 정도도 커졌다. 지난해 3월 모든 산업의 월 임금총액 평균은 223만원에서 올해 231만원으로 8만원 늘었으나, 하위 10% 평균 임금은 80만원으로 변함이 없었고, 상위 10%만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배에서 5.25배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근로자도 481만명(전체 근로자의 25.6%)에 달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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