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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서 광양경자청 공무원 잇따른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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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서 광양경자청 공무원 잇따른 비위

입력
2015.07.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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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서 광양경자청 공무원 잇따른 비위

감사원 감사결과, 주차장용지에 건축물 부당 허가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순천신대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용지에 부당하게 건축물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양경자청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 기간 신대지구 주차장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음식점과 세차장을 주 용도로 하는 건물 신축을 허가했다. 관련 규정은 주차장 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돼 있다.

광양경자청은 또 전체 사업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주차장법과 개발계획을 위반해 2013년 7월 노외주차장용지에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신대지구 3개 주차장 용지에 음식점 또는 세차장 등이 허가를 받아 난개발이 초래됐다면서 4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신대지구는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총 290만4,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개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과 공금을 횡령한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된바 있다.

지난 5월 광양경자청 간부 A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B씨는 공공용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로 적발됐다. 순천시청 세무직 공무원은 건설사의 세금감면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됐으며, 앞서 4월에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횡령)로 구속되기도 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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