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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인당 월 102만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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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인당 월 102만원 급여

입력
2015.07.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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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본 수급자는 43만명이며,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원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2013년보다 8.6% 증가한 3조9,849억원으로 이중 공단부담률은 87.8%(3조 4,981억으로)에 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총 2조7,047억원으로 세대당 월 평균 5,869원(1인당 2,638원)을 부담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세대당 월 7만428원(1인당 3만1,656원) 정도 낸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신체ㆍ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수급 비율은 6.6%로, 2010년 5.8%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치매등급제 도입에 따라 1만456명이 새로 수급 혜택을 받았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 올랐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89만9,361원으로 3.1%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에서 돌보는 시설급여,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데, 공단부담금은 시설 서비스가 1조8,234억원으로 재가 서비스(1조6,748억원)보다 조금 많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기준 1만6,543곳(재가급여 서비스 1만1,672곳, 시설급여 서비스 4,871곳)이 운영 중인데,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몰려있는 서울의 요양시설은 539곳(11.1%)에 불과해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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