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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형제ㆍ김승연… 정계 이상득ㆍ홍사덕ㆍ이광재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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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형제ㆍ김승연… 정계 이상득ㆍ홍사덕ㆍ이광재 등 거론

입력
2015.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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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ㆍ화합 차원 시사로

여야ㆍ전현 정부 인사 망라 예고

形 확정 안된 이재현ㆍ이호진은

이번엔 대상에 포함 안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 사면 실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상자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라며 사면을 언급한 만큼 일반 국민들은 물론 경제 살리기와 정치 화합 차원의 경제인,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활성 차원에서 줄기차게 주요 기업인의 사면을 요구해 왔던 재계에서는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현재 복역 중인 이들은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다. 사기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도 대상이다.

그러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1심 진행 중이라 특사 가능성이 없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검찰과 쌍방 상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상고심 등이 진행 중이라는 게 변수다. 본인 및 검찰이 함께 상소를 포기해야 형이 확정되고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사면 목적으로 언급한 국민대통합이란 단어를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대상으로 여야, 전ㆍ현 정부 인사를 망라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친이계와의 불편한 관계 해소 차원으로 전 정부 실세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형인 이 전 부의장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7억5,000여만원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1년2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상태다. 전 정부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 전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뇌물수수,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 원전비리 등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형을 산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린다.

역시 만기 출소한 이명박정부 인사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전 대통령 사촌처남)도 특사 가능성이 있다. 16일 대법원 선고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파기환송 될 경우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여권 인사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홍사덕 민화협 의장의 사면여부도 관심사다.

야권에선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 원심이 확정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살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도도 사면 대상에 꼽힌다. 특히 정 전 의원의 경우 개인비리 혐의보다는 BBK 폭로라는 정치 사안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경우여서 대통합 사면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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