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제안에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선진화법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부터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진화법 개정 요구를 일축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선진화법 개정은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야당은 물론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로 2012년 5월 도입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다’는 절대 다수결 규정에 따라 법안 처리가 번번이 난항을 겪자 여당 내부에서 개정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여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찬성했던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맞섰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선진화법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타협과 협상이라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진화법을 탓하는 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책을 탓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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