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도를 웃도는 수은주가 여름을 알리고 있다. 시원한 바다와 우거진 신록을 갖춘 여름은 물놀이 활동을 포함한 야외활동이 떠오르는 즐거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2년 전 충남 태안에서 꽃다운 고등학생 5명을 앗아간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가 떠오르는 아픈 계절이기도 하다. 깊은 갯골이 있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컸는데도 위험지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었고, 인근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지만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한 사설 캠프 업체에게는 영리만 있을 뿐 ‘안전’은 뒷전이었다. 어디 그 뿐이랴? 안전관리 자격도 갖추지 않은 안전관리요원은 허수아비와도 같았고,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던 무자격 교관에게 ‘안전’은 허울뿐인 외침이었으리라.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2014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극명히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2,768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기간 물놀이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33명이나 된다.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이 47.4%인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바꾸어 말하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 연안사고의 절반 가량은 줄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태안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사고 이후,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당정 협의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여 사고 우려가 높은 활동은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를 도입했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가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작년 5월에 ‘연안사고 예방법’을 제정하여 연안에서의 레저 및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작했다. 법 제정 이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신고 등 불편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7월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 다소 지체된 면이 있지만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관리 및 연안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휴가철이 오면 전국의 연안에서는 수상 체험 등을 즐기는 각종 해양스포츠 활동이 시작된다. 또 이를 즐기기 위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연안사고의 약 70%가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 등 외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연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영자, 참가자 등이 상호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연안 위험 요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고 위험구역에 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계획을 사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안전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운영자는 신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참가자는 물놀이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소의 희생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청소년 체험활동을 비롯한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 및 참가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각 부처의 안전 정책은 대승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나 개인,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연안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모두의 노력으로 더 이상 연안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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