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ㆍ공무원ㆍ이장 등이 추천
감사결과, 담당직원 12명 징계
전남 일선 시ㆍ군이 비정규직 채용과정에서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초의원, 이장, 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이뤄진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양시와 무안군, 완도군, 고흥군, 곡성군 5개 시ㆍ군의‘비정규직 채용ㆍ운영실태’를 감사한 뒤 관련 공무원 2명을 경징계, 10명을 훈계 조치했다.
감사결과 A군은 2013년부터 2014년 1월까지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채용해야 할 기간제근로자(단순 사무보조) 22명을 군 의원, 이장 등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지 않고 뽑았다. B군도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 공고와 서류전형, 면접을 거치지 않고 부서장(과장)의 추천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선발했다.
특히 C군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공고를 하지 않고 면접 등 절차도 없이 실ㆍ과의 추천으로 기간제근로자 27명을 채용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청원경찰로 비공개 채용했고, 기간제근로자 9명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도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비정규직 채용ㆍ운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와 별개로 D군의 경우 지난 5월 보건소장이 자신의 여동생을 보건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말썽이 일자 취소한 뒤 공개채용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 계약직 채용에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이 자녀와 친인척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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