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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빌딩 투자해 단기간 수익"… 40억 빼돌린 자산운용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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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빌딩 투자해 단기간 수익"… 40억 빼돌린 자산운용사 직원들

입력
2015.07.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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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매매대금 일부 가로채

도심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 챈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프로젝트 운영팀 소속 정모(37) 차장 등 3명과 법인을 지난달 30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말 서울 중구 소재 S빌딩 등에 투자해 단기간에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서 투자금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부동산 A사모펀드 자금이 고갈되자 A펀드가 소유한 S빌딩 등을 지인들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4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펀드가 소유한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계약을 맺는 등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012년에도 소속 직원이 가짜 펀드상품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한BNP파리바 측은 “해당 자금 40억원은 회사 직원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몰수당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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