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잠재력 발굴 돕는 ‘선택과 집중’ 중시
교육연수원 임기 내 마무리, 학생중심 문화조성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행복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육연수원 이전을 마무리해 교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울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추진하고 학생인성체험관과 유아자연체험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기쁨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만족을, 시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는 김 교육감으로부터 새로운 각오를 들어봤다.
-지난 1년 교육행정을 평가하면
“행복교육도시 실현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A등급 평가를 받은 77개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 조성 등 역점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임 임기에 이어 지난 1년 동안 전국 최상위 학력 정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행정의 효율성 향상,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협력적 배움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울산에 자부심을 느끼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절제, 정직, 책임, 효도, 공감 등 ‘12 덕목’을 선정해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교육복지는
“핵심은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육 취약 학생에게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극복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2년 연속 중ㆍ고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해 보람스럽습니다. 전국 시ㆍ도별 장애인 교육ㆍ복지 분야 우수등급 수상도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향후 복지 성과 분석과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복지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복지 콜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 지원 등으로 더욱 차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학교시설 비리 차단 등 청렴강화책은
“관련비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를 개선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학교시설단 조직을 개편해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른 직원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동강령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한 결과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리와 물의 공무원이 사라지는 등 상당한 자정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 감축과 학교 통폐합은
“울산교육청은 시대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대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해 왔습니다.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맞춰 울산초ㆍ울산동중을, 강동산하지구 개발에는 기존 강동초ㆍ강동중을, 언양송대지구 개발에는 언양초를 각각 대체 이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두동초ㆍ봉월초 통합사례에서 보듯 농어촌지역 구성원들이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통감하고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학교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 통폐합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연수원 및 울산학사 건립은
“연수원은 알려진 대로 동구청 뒤쪽 전망대 주차장 인근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검토했으나 동구청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근성과 주변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해 어디가 이전 최적지일지 검토 중으로 울산시나 동구와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수도권에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울산학사는 현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설립될 추진위원회에서 지역 출신 인사나 기업가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 받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난이 심각한데
“세수부족으로 중앙 정부의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교부비율이 현재 20.27%에서 25% 또는 22.27%로 인상되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국세 교부금의 4%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을 2∼3%로 줄이고, 축소된 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확충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재정분석을 통해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개선해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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