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 신원조사 적법 주장에 기관편의주의 비판 쇄도
감사원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ㆍ수사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신원조사를 한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등 사정당국이 공히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을 감사원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관 편의주의적 태도'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반박자료를 통해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먼저 범죄ㆍ수사경력조회서를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토록 한 것은 용도 외 사용ㆍ취득을 금지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임의 제출이므로 문제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형실효법은 법의 집행이나 본인확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범죄ㆍ수사경력 전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서류를 떼 대사관에 제출하는 국민을 구제하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감사원 논리대로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을 허용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드는 것도 이유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시한 조항은 경찰청에 공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된다, 안된다’결과만 통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6조)은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법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법의 범위를 넘는 것을 당사자 동의방식을 끌어들여 가능하도록 해석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며 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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