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말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가운데 도내 대기관리권역 지자체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1만9,000여대이다. 단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시와 양평 가평 연천군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지자체이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1년 1월~2002년 6월 이전 제작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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