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심화 상황이 과세자료로 또 다시 확인됐다. 국회 기재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의 ‘2008~201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분위 당 14만9,030명, 약 1,500만명의 소득 추이 등을 담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40% 이상~41% 미만 구간의 1인당 평균소득은 기간 중 3,130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5년 간 210만원, 6.5% 증가했다. 반면 최상위 1%는 같은 기간 3억3,190만원에서 3억7,840만원으로 14.0%나 증가해 소득 전구간에 걸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것이다. 따라서 주 소득원이 임금이나 사업소득(자영업자)에 불과한 서민보다는 임대ㆍ투자ㆍ이자 소득 등 ‘과외소득’이 많은 초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 최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소득액 자체가 작아 소득이 약간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저소득층 일례로 80~81%의 소득 증가율 9.1%(1,130만원에서 1,230만원)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통합소득이야말로 개인과 가계의 소득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사점도 그만큼 크다. 특히 정부가 그 동안 요란하게 내놨던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득 증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이상, 이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의 조세개편을 더는 미루기 어려워 보인다. 2013년까지 5년 간 중산층(임금소득 7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이 2.2배 늘어난 데 비해 최상위 0.1%는 1.0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부자증세 필요성을 확인한다.
올해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될 세제개편을 앞두고 부자증세 요구가 거세다. 특히 세수 부진에 따라 정부가 최근 6조원 가까운 세입경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제출하자 야당은 벌써부터 세입 추경에 반대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높이라고 요구할 기세다. 물론 정부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 경영 현실,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들어 법인세 인상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는 장기 저성장 국면 등을 감안해 기업의 전반적 생산성 여건을 다른 경쟁국들과 면밀히 따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 소득세 세율 및 구간 세분화, 자본이득세 강화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 동안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사실상의 서민증세가 줄을 이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조정이 어렵다면 상징적 조치로라도 부자 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