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 없는 공사장 모범 모델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현대화 사업장,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장, 뚝섬정수센터 고도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장,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장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지정,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모범 공사장에서 하도급부조리 해소와 투명한 인력관리, 안전사고 방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4개 현장 모두 ‘대금e시스템’을 도입, 매월 임금지급일과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 전 공사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뚝섬센터를 제외한 3개소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적용, 모든 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이용해 현장에 투입된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해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관련 공지사항을 건설현장 내 TV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안전e-TV’도 도입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운행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장비 1대당 1명의 전문신호수를 도입하고, 현장관리매뉴얼 마련해 원ㆍ하도급 업체의 안전사고 연대책임 등을 실시한다.
시는 9월 ‘현장시장실’을 통해 모범 건설공사장 진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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