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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5.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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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1500만원과 7년간 5%의 이자 지급하라"

'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9)씨가 이른바 'BBK 가짜편지'로 손해를 봤다며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부(최병준 부장판사)는 김씨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62)·신경화(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07년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현 야당)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 편지는 신씨의 동생 신명(54)씨가 김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구치소 수감 동료인 형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평소 양아버지처럼 따르던 양씨에게 전달해 상의하던 중 양씨로부터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받아 그대로 대필한 것으로 밝혀졌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명씨가 작성한 편지는 양씨 등을 거쳐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됐고, 홍 위원장은 이 편지를 '기획입국설'의 증거라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가짜편지로 인해 김씨는 정치권의 기획에 따라 제17대 대선 직전 국내 송환을 선택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양씨와 신씨의 불법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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