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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남동생에 “빌린 돈 3억 갚으라”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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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남동생에 “빌린 돈 3억 갚으라” 소송서 승소

입력
2015.07.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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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가수 장윤정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09년 가수 장윤정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35)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3억여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10일 장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선고했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동생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차용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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