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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軍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 기소… 왜 넘겼을까?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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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軍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 기소… 왜 넘겼을까? 안개 속

입력
2015.07.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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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를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 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체포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범행동기와 기밀유출 대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사건 은폐ㆍ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S소령이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1건과 기타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S소령은 군사기밀을 기무사 후배 B대위로부터 받아 손으로 옮겨 쓴 다음 사진으로 찍고 이를 SD카드에 담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로 작업할 경우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S소령이 넘긴 26건의 자료에는 주변국 군사동향과 언론 분석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관련 자료도 요구했지만 S소령이 이를 넘기지는 않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내용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S소령에게 기밀을 건넨 B대위도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정치를 함께 전공한 두 사람은 S소령이 석사논문에 A씨에 대한 감사의 말을 기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A씨는 중국 남부지역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검찰은 “A씨가 실제 생활과 이메일, SNS에서 서로 다른 3가지 이름을 사용해 실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소령은 가족의 중국 여행 당시 A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제공받고 모친의 고희연 때 2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해 초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로 발령이 날 만큼 군내 ‘에이스’인 S소령이 고작 800만원에 군사기밀을 넘겼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S소령이 중국 측에 상당한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군 당국은 함구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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