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하버드 입학할당제 부당’ 아시아계 소송 기각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의 ‘소수인종 입학할당제’는 부당하다는 미국 내 아시아계의 제소가 미국 교육부에서 기각됐다.
연방 교육부는 미국 내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계 단체 64곳으로 구성된 ‘아시안-아메리칸 연합’이 지난 5월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교육부는 다른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실제 ‘정당한 입학을 위한 학생모임’이라는 단체가 작년 11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연합’의 관계자는 “우리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면서 “교육부 결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하버드대 등 미국 동부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사실상의 소수인종 입학할당제로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사무실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하버드대는 입학에서 ‘인종할당제’ 또는 ‘인종균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하버드 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은 절대로 아시아 및 다른 인종의 입학 희망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이에 대해 이 제도가 연방 법을 따른 것이라면서, 아시아계 학생 입학 비율이 지난 10년간 17.6%에서 21%로 늘어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대학생 연령층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도, 미국 명문대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18%를 맴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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