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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땅끼리 용적률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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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땅끼리 용적률 사고판다

입력
2015.07.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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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ㆍ벤처ㆍ건축투자 활성화안

민관 합동 116조 투입 수출 진작도

재건축을 할 때 나란히 붙어 있는 땅 주인끼리 용적률을 주고 받는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내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16조원 이상을 투입해 부진한 수출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원샷법을 연내 제정해 각종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광산업·벤처·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해 도심 역세권에서 인접한 두 땅 주인끼리 협의를 거쳐 재건축을 함께 추진하면 용적률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접 토지 주인이 용적률을 떼어주고 대신 임대료를 받는 거래가 가능하다. 관광산업 투자 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에 대규모 관광ㆍ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법 상 건물을 못 짓는 땅 주인과 인접지역 땅 주인이 협정을 맺으면 두 곳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협정제도’의 경우 용적률을 20% 완화해주는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된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에 91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또 민관 합동 연구개발(R&D)에도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해 기업의 체질 개선도 지원한다. 이현재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인수합병(M&A) 시 각종 절차나 규제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이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원샷법은 조직재편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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