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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활성화 한다더니… 손발 묶는 화기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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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활성화 한다더니… 손발 묶는 화기 규제안

입력
2015.07.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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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안 전기·가스 등 사용 금지 위해, 정부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법제화

업계, 예약 취소·용품 반품 이중고에 "야영금지법 탁상행정" 비판 의견서

정부가 법으로 야영장에서 취사와 숙박을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재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인데, 야영족들은 “사실상 야영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대한캠핑협회와 대한캠핑장연합회, 캠핑동호회연합 등 86만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정부가 내놓은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야영금지법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안전처와 문체부 등은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이 기준을 만들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며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야영장에선 화재나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나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야영객들은 “자거나 먹지도 말라는 의미”라며 황당해 하고 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 야영장에서 잘 때 밤의 한기를 막으려면 난방이 필요하다.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면 대신 수십~수백만원대 침낭을 사용해야 한다.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조리도 어렵다. 문체부는 천막 밖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야영장에서 천막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야영용 천막은 사방이 막힌 텐트와 그늘막 형태의 타프로 구성된다. 대다수 야영객이 타프 아래서 부탄가스나 가정용 LPG, 숯불 등으로 취사를 한다. 문제는 안전 기준에 타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야영장 업주가 타프를 천막 안으로 보고 취사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야영족들은 번거로운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레저 인구 확대를 위해 잇따라 규제를 푼 조치와 정반대 움직임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가스 캔이나 소형 프로판용기 등 13㎏ 이하 고압가스를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운반 기준을 완화했다. 그런데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야영장에 가스를 가져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단, 일반 야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글램핑(고정식 천막)이나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은 예외다. 이 경우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방염기능 등을 갖추면 내부에서 화기를 쓸 수 있다. 때문에 야영족들 사이에 “돈 있는 사람만 캠핑하라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온다. 남궁충렬 비대위원장은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를 하면 되는 데 법으로 규제하려 든다”며 “야영장 예약 취소와 캠핑용품 반품이 잇따르고, 기업들은 야영 관련 신제품 출시마저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다음달 시행 전까지 여러 단계 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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