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이 16일 제 6차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9일 합의했다. 공동위 개최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 3월 남북이 기존 합의한 최저임금 인상 폭 상한선인 5%를 넘어선 5.18%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당국간 협의 원칙을 내세워 공동위를 열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남북한은 지난 5월 22일 ‘기존 임금(79.35달러 기준) 대로 지급하되, 북측이 제시한 인상분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에 따라 소급 적용키로 한다’고 잠정합의하며 임금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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