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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자격정지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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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자격정지 징계 확정

입력
2015.07.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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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 세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한국일보 자료사진)
'비노 세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한국일보 자료사진)

비노 세작(細作·간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당직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 나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출장 중인 이개호 심판위원이 불참해 자격정지 기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원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데, 8명 중 4명이 3개월, 나머지 4명이 6개월의 징계를 주장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가능한 오늘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몇 번의 투표를 해도 4대 4 결과가 이어져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기간만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기간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이후에도 징계가 번복되지 않는다면, 확정일로부터 징계기간만큼 당에서 부여한 직책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 다만 당적은 유지돼 6개월 이상으로 징계기간이 늘지 않는 이상 내년 총선에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지난 달 15일 김 의원의 막말을 “혁신의 장애물”이라 직접 언급하며 향후 공직 선출과 당직 인선에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막말이 당내 친노ㆍ비노 계파 모두에게 비난 받고 있는 점도 그의 공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심판원은 이날 혁신위를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표현해 제소 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민 의원은 “징계를 해야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수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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