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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사람이 편히 물 마시도록 규제개혁은 작은 것부터 고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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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사람이 편히 물 마시도록 규제개혁은 작은 것부터 고치는 것"

입력
2015.07.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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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강정고령보에 놀러온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푸드트럭이 설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작더라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진광식(54^사진) 대구시 규제개혁단장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대구시는 달성군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이끌어 냈다. 그 중심에 진 단장이 있었다. 대구는 광역지자체규제개혁 이행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한 모범 도시다. 국무조정실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 중 규제 정비 진행률이 68.4%로 대전(82.4%) 부산(76.9%)의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지난 해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휴일 2만여 명, 평일에도 4,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붐빈다. 커피숍과 편의점은 물 문화관인 디아크 안에 한 개 밖에 없다. 진 단장은 “보 근처 잔디밭에서 텐트나 돗자리를 펼치고 쉬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음식물을 사서 들어와야 한다”며 “관광활성을 이야기하면서 무겁게 장을 봐서 놀러 오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해서 푸드트럭 영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주변상권 보호와 경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유원지에만 한정됐던 푸드트럭이 공원, 도시공원, 하천부지 대학가 등으로 확장됐다. 규제개혁 1호로 수 많은 시민들이 규제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는 강정고령보가 적격이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기존 상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적은 곳이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청이 제동을 걸었다. 진 단장은 “김광휘 행정자치부 규제혁신과장이 관련자를 찾아가 ‘당초 푸드트럭은 국토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자치단체가 움직이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설득한 덕분에 불허가 결정 2일 만에 허가를 받아냈다”며 공을 돌렸다.

그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번만큼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혁단의 힘이 아닌 대구시, 행정자치부, 국토청, 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인 ㈜워터웨이플러스 등 많은 사람의 손이 더해진 결과로 앞으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린다”라고 말했다.

최고가 입찰제로 푸드트럭이 ‘로또 트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건 푸드트럭이 예상가의 수 십배를 호가하며 팔리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확인하여 제한경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진 단장은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완화작업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벌어질 부작용이나 후폭풍까지도 꼼꼼히 챙기며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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