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연정)는 9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MBC에 모든 돈을 배상하고 MBC에서도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6∼7억원 가운데 1,000여만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6억9,000만원 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2012, 2013년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감사원에 잇따라 고발당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