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배임 혐의 김재철 전 MBC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배임 혐의 김재철 전 MBC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5.07.09 19:09
0 0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연정)는 9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MBC에 모든 돈을 배상하고 MBC에서도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6∼7억원 가운데 1,000여만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6억9,000만원 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2012, 2013년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감사원에 잇따라 고발당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